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약 2900여만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5일 법조계의 말을 인용하면 인천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6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(48)에게 징역 2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금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었다.
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최고로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금액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을 것이다.
작년 4월 그는 피해자 B 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고민이 담긴 게시수필을 보고 ‘흥신소’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댓긴 글을 달아 접근했다. 대전흥신소
이어 A 씨는 “자본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. 핸드폰 사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다”고 B 씨에 전화를 걸어 속였다.
A 씨에게 속은 B 씨는 아이디어수집 자금 명목으로 동일한 해 12월까지 총 1차례에 걸쳐 2480여 만 원을 송금했다.
다만 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지됐다.